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7조 (마약처방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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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처방전을 발급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 성명, 성별, 나이, 병명 및 발급연월일, 약품명, 용량, 용법, 투약일수를 기입하여 발급한다. 단 간호사 등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신하여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처방전을 발급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 성명, 성별, 나이, 병명 및 발급연월일, 약품명, 용량, 용법, 투약일수를 기입하여 발급한다. 단 간호사 등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신하여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②마약을 포함한 처방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1. 하나의 처방전에 한 품목의 마약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2. 외래 및 퇴원환자의 마약 주사 처방은 1회 투약분으로 제한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고, 반드시 원내에서 주사하여야 한다.3. 입원환자의 마약 주사 처방은 1일 투약분으로 제한한다.4. 마약처방전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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