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7조의2 (마약류 취급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구입ㆍ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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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마약류관리자는 구입ㆍ조제ㆍ투약ㆍ폐기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취급내역(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 상대방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질병분류기호, 처방전 발급업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약류관리자는 구입ㆍ조제ㆍ투약ㆍ폐기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취급내역(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 상대방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질병분류기호, 처방전 발급업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마약류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마약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 의약품)는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③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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