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1조 (전문가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과장은 위원회 위원 중 특정 분야 전문가의 기술자문 등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역학조사과장이 선임하며 자문위원회는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문적ㆍ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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