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4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되, 검역본부장은 위원을 임명할 때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임기는 당해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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