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4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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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되, 검역본부장은 위원을 임명할 때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임기는 당해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되, 검역본부장은 위원을 임명할 때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임기는 당해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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