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3조 (역학조사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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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소해면상뇌증2. 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소해면상뇌증2. 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②시ㆍ도 및 중앙역학조사반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앙역학조사반과 시ㆍ도역학조사반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시ㆍ도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관할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이 관할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2. 중앙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2 이상의 시ㆍ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제1항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ㆍ도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기술, 장비 등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1항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발견일시ㆍ장소ㆍ종류ㆍ성별ㆍ연령 등 일반현황2.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사육환경ㆍ분포3. 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4. 가축전염병의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조치 사항5. 그 밖에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④시ㆍ도역학조사반이 제2항제1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역학조사반에게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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