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3조 (수당과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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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의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역학조사 또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 또는 활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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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의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역학조사 또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 또는 활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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