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3조 (수당과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의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역학조사 또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 또는 활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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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역학조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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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