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3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의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역학조사 또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 또는 활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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