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4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역학조사반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역학조사관을 포함하여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3. 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축산관련 조합장, 생산자단체장, 읍면장, 이장 등 지역의 여건에 밝은 자6. 조사전문가, 야생동물 생태학자, 통계학자, 수학자 등 가축전염병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3. 그 밖에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앙역학조사반장은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으로 하고, 시ㆍ도역학조사반장은 시ㆍ도 역학조사 또는 방역담당 사무관ㆍ연구관으로 하며, 중앙역학조사반장 및 시ㆍ도역학조사반장은 역학조사반 내 현장조사팀 등의 구성ㆍ운영을 주관한다.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역학조사 관련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역학조사반원 이외의 진단ㆍ병리부서, 학계 및 관계부처 전문가를 역학조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현장조사팀(시료채취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행정지원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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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역학조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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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