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7조 (역학조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역학조사 대상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등 역학사항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술자문을 받기 위하여 역학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수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분야 또는 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역학조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4. 농림축산식품부 및 검역본부 소속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간사는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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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역학조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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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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