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6조 (역학조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생농장(또는 시설)과 역학관련 농장(또는 시설)의 역학조사는 시ㆍ도역학조사반이 1차로 실시하고, 1차 역학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중앙역학조사반은 현장조사, 추적조사 및 역학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역학조사반 및 시ㆍ도역학조사반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시ㆍ도역학조사반과 중앙역학조사반은 현장역학조사 결과로 역학조사서를 작성하여 방역조치 대상을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보고(통보)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역학조사반은 지역별 생산자단체, 유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 역학조사 대상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역학조사서를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 경찰관, 지역 농협ㆍ축협 단체장 등을 대동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시ㆍ도에서 시행규칙 제15조의 가축전염병이 발생시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역학조사반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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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역학조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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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