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6조 (역학조사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생농장(또는 시설)과 역학관련 농장(또는 시설)의 역학조사는 시ㆍ도역학조사반이 1차로 실시하고, 1차 역학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중앙역학조사반은 현장조사, 추적조사 및 역학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역학조사반 및 시ㆍ도역학조사반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②시ㆍ도역학조사반과 중앙역학조사반은 현장역학조사 결과로 역학조사서를 작성하여 방역조치 대상을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보고(통보)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③역학조사반은 지역별 생산자단체, 유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 역학조사 대상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역학조사서를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 경찰관, 지역 농협ㆍ축협 단체장 등을 대동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시ㆍ도에서 시행규칙 제15조의 가축전염병이 발생시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역학조사반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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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역학조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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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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