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2조 (관계인의 자료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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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학조사반은 가축전염병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기관 및 단체와 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반은 가축전염병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기관 및 단체와 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관계인은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의 역학조사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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