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2조 (관계인의 자료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학조사반은 가축전염병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기관 및 단체와 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관계인은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의 역학조사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역학조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