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5조 (역학조사반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2.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3.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수집 및 분석4. 시ㆍ도 역학조사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함)5.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②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임무를 수행하는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제4조제5항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을 팀으로 구성할 경우 각 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조사팀은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 및 시료채취를 실시한다.2. 추적조사팀은 현장조사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3. 역학분석팀은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등을 분석한다.4. 행정지원팀은 현장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의 운영 및 인력ㆍ차량 등의 장비를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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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역학조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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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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