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5조 (역학조사반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2.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3.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국내ㆍ외 자료수집 및 분석4. 시ㆍ도 역학조사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함)5.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임무를 수행하는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을 팀으로 구성할 경우 각 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조사팀은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 및 시료채취를 실시한다.2. 추적조사팀은 현장조사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3. 역학분석팀은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등을 분석한다.4. 행정지원팀은 현장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의 운영 및 인력ㆍ차량 등의 장비를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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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역학조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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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