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검역본부장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및 기타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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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역학조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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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