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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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검역본부장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및 기타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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