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①역학조사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③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과 전파경로에 관한 사항
④가축전염병과 관련한 학문적ㆍ기술적인 사항
⑤기타 가축전염병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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