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①역학조사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③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과 전파경로에 관한 사항
④가축전염병과 관련한 학문적ㆍ기술적인 사항
⑤기타 가축전염병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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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역학조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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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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