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0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특정 분야별로 질병별,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등은 제9조의 각 항을 준용한다.
⑥분과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역학조사과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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