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0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특정 분야별로 질병별,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등은 제9조의 각 항을 준용한다.
분과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역학조사과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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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역학조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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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