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건강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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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연구활동종사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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