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5조 (안전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②원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관리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본원 및 지방연구소에 각 1명씩 지정ㆍ운영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④연구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본원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⑤연구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안전관리 담당부서를 행정지원과로 지정ㆍ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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