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5조 (안전관리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②원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관리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본원 및 지방연구소에 각 1명씩 지정ㆍ운영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④연구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본원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⑤연구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안전관리 담당부서를 행정지원과로 지정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