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연구실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연구실책임자로서 해당 연구실 안전관리 및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분원은 분원장을 연구실책임자로 한다.<개정 2024. 12. 27.>
②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3.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착용 지도4.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원장에게 보고5.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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