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며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며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원장,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 "연구실책임자"라 한다),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및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및 방문객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