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며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원장,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 "연구실책임자"라 한다),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및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및 방문객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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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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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