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원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연구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④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