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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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원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연구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④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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