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9조 (연구활동종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규정 등 각종 기준ㆍ규범 준수2.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 및 즉시 보고3.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의 착용4. 해당 연구실 위험성평가시 참여5. 안전교육ㆍ훈련 이수6. 연구원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검7.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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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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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