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9조 (연구활동종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규정 등 각종 기준ㆍ규범 준수2.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 및 즉시 보고3.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의 착용4. 해당 연구실 위험성평가시 참여5. 안전교육ㆍ훈련 이수6. 연구원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검7.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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