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1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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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 화재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응하여야 한다.1.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전파 및 소방서, 경찰서 등 긴급 도움 요청2. 인근 직원 등의 협조를 얻어 조기 진압 및 응급조치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 진압을 포기하고 긴급히 대피한 후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 화재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응하여야 한다.1.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전파 및 소방서, 경찰서 등 긴급 도움 요청2. 인근 직원 등의 협조를 얻어 조기 진압 및 응급조치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 진압을 포기하고 긴급히 대피한 후 조치
②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사용제한, 연구실 폐쇄 등 중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그 밖의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은 별표 3의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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