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3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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