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0조 (안전관련 예산의 계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로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3. 건강진단4. 보험료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반영된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안전보건교육제16조 · 건강검진제17조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제18조 · 보호구제19조 · 안전환경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0조 · 안전관련 예산의 계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제22조 ·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등제23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