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위험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연구활동종사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사전준비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3. 위험성 결정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보존
③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원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⑤원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⑥원장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4. 그 밖의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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