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위험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연구활동종사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사전준비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3. 위험성 결정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보존
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원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원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원장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4. 그 밖의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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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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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