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채용시 교육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3. 특별교육4. 정기교육
②원장은 본원 및 지방연구소에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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