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채용시 교육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3. 특별교육4. 정기교육
원장은 본원 및 지방연구소에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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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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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