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5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 등 다른 기관이 제작 또는 소장하고 있는 복제본의 관리에 대하여서는 해당기관의 행정규칙을 따른다.
②단, 대통령기록관은 복제본 관리를 위해 다른 기관이 제작 또는 소장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의 복제본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요청하여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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