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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