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7조 (복제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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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제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대상 기록물의 복제본을 제작한다.1. 공공기록물법 제21조에 따라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을 위해 복제하는 경우2. 대통령기록물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복제하는 경우3.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원본의 보호를 위하여 전시에 복제본을 이용하는 경우4.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기증받는 경우, 기증자의 요청으로 기증자의 개인소장을 위한 복제본을 제공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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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복제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대상 기록물의 복제본을 제작한다.1. 공공기록물법 제21조에 따라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을 위해 복제하는 경우2. 대통령기록물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복제하는 경우3.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원본의 보호를 위하여 전시에 복제본을 이용하는 경우4.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기증받는 경우, 기증자의 요청으로 기증자의 개인소장을 위한 복제본을 제공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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