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 내에서 제작하는 대통령 기록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하는 기록물과 동법 제2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개인기록물의 복제본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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