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9조 (복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를 제한하여야 한다.1. 원본의 훼손 또는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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