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4조 (복제담당부서장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제담당부서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복제본 제작2. 복제본의 보존관리3. 복제본의 폐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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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복제담당부서장의 업무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6조 · 복제대상제7조 · 복제의 목적제8조 · 복제신청제9조 · 복제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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