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복제"란 비전자기록물을 종이에 영인ㆍ모사ㆍ모조하여 사본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2. "대통령기록물 복제본"이란(이하 "복제본"이라 한다) 대통령기록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격과 품질을 갖도록 복제한 사본을 말한다.3. "복제번호"란 복제본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4. "복제담당부서장"이란 복제본을 제작 및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의 담당부서장을 말한다.5. "복제신청자"란 복제본의 제작 또는 이용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6. "반출ㆍ입"이란 복제본의 이용 등을 목적으로 복제본 관리장소 이외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7. "대여"란 복제본의 관리를 복제신청자에게 한시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8. "기증"이란 복제본의 관리를 복제신청자에게 영구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9. "반납"이란 대여 또는 기증한 복제본을 복제담당부서장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10. "폐기"란 복제본을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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