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6조 (복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제의 대상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하는 기록물과 동법 제2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개인기록물이다.
다만, 제
항의 복제 대상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 기록물이라도 대통령기록관 내 이용을 목적으로 복제 신청을 한 경우, 이를 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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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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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