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6조 (복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 복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제의 대상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하는 기록물과 동법 제2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개인기록물이다.
②다만, 제
①항의 복제 대상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 기록물이라도 대통령기록관 내 이용을 목적으로 복제 신청을 한 경우, 이를 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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