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지원센터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원센터를 지역협력과에 설치하고 이를 운영한다.
②청장은 신고자의 편의성을 위해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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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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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지원센터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업무제5조 · 신고 접수ㆍ처리 등제6조 · 처리 통보 등제7조 · 비밀의 보장 등제8조 · 신고포상금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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