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지원센터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원센터를 지역협력과에 설치하고 이를 운영한다.
②청장은 신고자의 편의성을 위해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지원센터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업무제5조 · 신고 접수ㆍ처리 등제6조 · 처리 통보 등제7조 · 비밀의 보장 등제8조 · 신고포상금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