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처리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신고내용이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처분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권자에게 통보하거나 신고처리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 또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5조 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신고내용을 이첩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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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