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설기술인이 부당행위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2.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3.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4. 법령 위반 검토 및 제재처분 요청5. 처리결과의 사후관리6.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