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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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설기술인이 부당행위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2.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3.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4. 법령 위반 검토 및 제재처분 요청5. 처리결과의 사후관리6.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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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설기술인이 부당행위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2.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3.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4. 법령 위반 검토 및 제재처분 요청5. 처리결과의 사후관리6.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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