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비밀의 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고자 등의 성명ㆍ사진ㆍ근무처 등 인적사항2. 그 밖의 신고자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②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신고자에게 공개 및 제공의 범위 등에 대해 사전에 알려야 하며, 신고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신고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2. 해당 신고와 관련된 소의 제기 또는 수행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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