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센터장은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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