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별표 3의 연구실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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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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