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해양경찰청 전산망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실 행정지원 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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