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위험ㆍ유해물질의 취급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ㆍ유해물질을 처리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전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ㆍ유해물질 저장소나 조작ㆍ처리하는 구역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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