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위험ㆍ유해물질의 취급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ㆍ유해물질을 처리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전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ㆍ유해물질 저장소나 조작ㆍ처리하는 구역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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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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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