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6조 (안전보건표지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센터장은 위험ㆍ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실험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2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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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실사고 조사표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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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표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16조 관련)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표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16조 관련)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표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16조 관련)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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