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센터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3.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4.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5.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연구활동종사자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구센터장이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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