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센터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3.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4.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5.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연구활동종사자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구센터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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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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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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