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안전관리 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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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실 일상점검표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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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1. 연구실 안전의 원칙 1.1 기본수칙 (1) 연구자는 발생가능 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연구에 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위험성을 가진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험복 및 적절한 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3) 소화기, 비상샤워기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한다. (4) 위험하거나 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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