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 (비상통로 마련 및 의약품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연구실에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비상통로에 실험장비 및 그 밖에 물건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②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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