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안전관리유지비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2.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ㆍ훈련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른다.
③법 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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