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결과통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연구센터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센터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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