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연구센터장은 조사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연구부정행위 관련 연구과제 수행 중단2. 해당 연구보고서(논문) 등록 취소3. 연구에 소요된 비용환수(자체연구개발비 등)4.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 참여 배제5. 삭제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작성 등을 중단 또는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ㆍ변경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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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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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