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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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연구센터장은 조사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연구부정행위 관련 연구과제 수행 중단2. 해당 연구보고서(논문) 등록 취소3. 연구에 소요된 비용환수(자체연구개발비 등)4.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 참여 배제5.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연구센터장은 조사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연구부정행위 관련 연구과제 수행 중단2. 해당 연구보고서(논문) 등록 취소3. 연구에 소요된 비용환수(자체연구개발비 등)4.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 참여 배제5. 삭제
②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작성 등을 중단 또는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ㆍ변경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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