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연구센터장은 조사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연구부정행위 관련 연구과제 수행 중단2. 해당 연구보고서(논문) 등록 취소3. 연구에 소요된 비용환수(자체연구개발비 등)4.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 참여 배제5. 삭제
②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작성 등을 중단 또는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ㆍ변경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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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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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조사결과의 제출제20조 · 조사결과의 통보제21조 · 이의신청 등제22조 ·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제23조 ·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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