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공동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연구시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때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효과(활용도), 연구책임자, 각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 기여도, 저자표시 순서 등을 정해야 한다.
②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하지 아니한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③타 기관과 공동연구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되, 특히 연구의 주관기관, 연구결과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에 대하여 상호합의하에 명확히 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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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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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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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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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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