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공동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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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연구시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때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효과(활용도), 연구책임자, 각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 기여도, 저자표시 순서 등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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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연구시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때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효과(활용도), 연구책임자, 각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 기여도, 저자표시 순서 등을 정해야 한다.
②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하지 아니한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③타 기관과 공동연구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되, 특히 연구의 주관기관, 연구결과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에 대하여 상호합의하에 명확히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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