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연구부정행위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관련 연구행위 내에서 연구 진실성에 위배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1. "위조"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 성과 및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2. "변조"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 재료, 장비, 과정이나 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4. "표절"이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5.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 자신의 이전 결과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6. "비밀누설"이라 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연구센터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비밀누설 행위를 말한다.7. "허위표시"라 함은 연구와 관련하여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을 허위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8. "부당이익"이라 함은 이미 출간ㆍ발표한 연구논문을 정당한 승인(허가) 또는 절차없이 다른기관 및 학술지 등에 일부 제목, 순서 등을 수정하여 마치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출간ㆍ발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9. "연구비 유용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개발비의 예산과 관련된 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1. 연구비 예산의 횡령2. 증명자료의 위조 및 변조3. 연구비 사용내역의 거짓보고4. 그 밖의 연구비 예산과 관련된 부정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